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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주개발·세종이엔씨(주)의 지주택사업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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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0회
작성일 20-06-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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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개발·세종이엔씨(주)의 지주택사업은 다릅니다.



2017년 6월 3일 주택법 개정이 발표되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됐다고 하나 간혹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로 인해
각 현장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염려가 크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남주개발·세종이엔씨(주)가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엄연히 다릅니다.



첫째, 재건축과 같은 [대물형] 방식으로 안전한게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추진!!
>> 아파트 건립의 성공핵심은 빠른 토지의 확보이나 많은 지역주택조합 현장에서 [매입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진행중 토지자금 부족으로 토지확보율이 낮아
조합설립인가 진행도 하지못하는 병폐와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물형조합원들의 협조아래 초기 토지확보율이 기본적으로 60%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사업을 이끌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부지 80%이상 계약(동의)후 모집조합원 모집!!
>>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가능한 토지확보율 이상이 확보된 상태 에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따라서 일부 매입형방식의 지주택사업과는 다릅니다.



셋째. 인ㆍ허가 업무에 대한 사전 확인 및 협의!!
>> 사업의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허가 준비를 소홀히 함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전에 인허가관청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지구단위계획등 사전조치를 확인한후 사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안전합니다.



넷째.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전문성 제고!!
>> 조합(추진위원회)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을 없애기 위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설명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합임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사업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주택법개정 시행예고에 따라 조합원들의 조합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허위 과장 ․ 광고등으로 인한 금지행위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재무적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만큼 ㈜남주개발․세종이엔씨(주)에서는 투명하고 안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8일
㈜남주개발·세종이엔씨(주) 임직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