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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에 관한 질의&응답

지주택에 관한 질의&응답 목록

  1. Q

    정확하게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가요?

    A

    '지역주택조합'이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땅을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집을 짓는 일종의 공동주택 공동구매 방식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허가 및 임의 방식으로 조합을 모집하고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 엄연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택법으로 관리 및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개발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2. Q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장점이 있나요?

    A

    지역주택조합의 지속적인 인기 비결은 바로! 시세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가점에 상관이 없는데다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주택 소유자까지 가능하여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3. Q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의 전환이 많아지는데요?

    A

    전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8년 12월 통계상으로 정비 사업이 해제된 곳이 377군데에 달하고 이러한 해제구역에서의 대안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방식을 시행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사업기간이 10년~15년을 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리고 행정절차 또한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낮은 보상가로 인해 지주들과의 마찰도 문제 요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재개발 사업에 지친 주민 및 지주들은 재개발 사업 대비 행정절차가 간편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당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택지역주택조합의 경우 14년간 진행해오던 재건축 조합을 해산하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한 지 1년여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현재 이주가 거의 완료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진행상황에 관한 내용은 수택지역주택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Q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들이 계속 늘어나는데요?

    A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강점이 부각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건수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건이던 지역주택조합이 2016년에는 무려 101건이 설립인가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가구 수는 무려 6만 9,150세대에 달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 같은 증가 수치가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Q

    '주택법 개정 시행'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A

    그 동안 전국적으로 자격 미달인 지역주택조합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토지 확보 증빙서류 등을 내고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하는 등 사업진행에 엄격한 잣대를 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하였습니다.

    주택건설등록사업자나 부동산개발사업자 등에 한해 인정함으로서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을 강조하였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더욱 안전한 사업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6. Q

    조합 설립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2020년 1월 9일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이 강화되었는데, 과거에는 조합원 50%이상 모집, 주택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도록 했지만, 2020년 1월 9일자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외에15%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개정되어 조합설립에 관한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단, 2020년 7월 23일 설립되는 조합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설립된 조합은 과거 주택법이 적용됩니다.)

  7. Q

    사업승인인가는 어떤 조건을 갖추나요?

    A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건축심의를 거쳐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8. Q

    신탁사는 어떤 곳이며 우리의 재산을 맡겨도 되나요?

    A

    신탁회사는 신탁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부동산 신탁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의 자금관리를 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의무사항 입니다.

    따라서 조합이나 대행사는 자금을 직접 관리 할 수 없으며 설계 등 용역사도 신탁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게 자금을 관리합니다.

  9. Q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불안하다고 하는데요?

    A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핵심은 토지확보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이 토지 매입을 하며 초기 사업부족으로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지연으로 실패하거나 마치 토지확보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진행하는 허위광고로 인해 병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방식 중 [ 대물방식 ]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재건축 조합처럼 사업지 원주민이 주축이 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신력 있는 집행부와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왔습니다.

    사업부지의 95% 동의를 확보한 후 조합원 모집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토지 95% 확보 후 조합원을 모집하므로 주택홍보관 오픈 후 입주까지의 일정을 어느 정도 확정 지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게다가 주택법이 개정되어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과 공개모집 의무화, 조합 탈퇴 및 환급에 관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난립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권익 보호가 우선시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자본금 기준이 마련되고,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료 공개 사항을 추가하였으므로 더욱 안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10. Q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A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11. Q

    조합원에 가입되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순위에 변동은 없습니다.

  12. Q

    조합원의 지위는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A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무주택 또는 85㎡이하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이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원 자격 요건은 유지해야 합니다.

  13. Q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법 제 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으므로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각 항목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인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前부터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를 유지해야 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가구 2주택 소유자 조합원 자격 없음)

    또한 조합원은 투기과열지구 해당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등본에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주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4. Q

    TV 방영된 지주택은 성공사례가 많이 없던데요?

    A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당사에서 진행하는 대물형 사업 방식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는 토지매입 방식으로 사업비 조달 및 토지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진행 지연으로 모집조합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업무대행사나 조합장이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일부 보도 및 내용은 주택법 개정 이전의 일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조건들이 안전한 주택법 시행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험한 요소를 정확한 판단 하에 극복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당사는 14년간 지지부진하게 재건축으로 추진해오던 ‘수택42통 재건축 현장’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수택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하며 업무 대행을 시작한지 1년여 만에 모집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만큼 업무 추진력에서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80%이상 이주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금곡역지역주택조합] 현장은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산시 사정동에 [강변사정동지역주택조합] 현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접수하고 메이저 1군 포스코건설(시공예정사)과의 MOU체결을 완료한 만큼 당사의 업무 추진 능력은 뛰어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당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고 사전에 인허가 절차를 확인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사업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